목적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에서 차별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부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. 법적근거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86조(과태료)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5조의 2 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교육시간
연1회, 1시간 이상
교육내용0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0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0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대상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(기간제, 단기간 근로자 포함)
※ 출장,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