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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
목적
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에서 차별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부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.
법적근거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86조(과태료),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5조의 2 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교육시간 |
연1회, 1시간 이상 |
교육내용
0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
0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
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0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대상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(기간제, 단기간 근로자 포함) 신청방법 |
- 공지사항 : “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” 신청서 파일 참고 - 팩스 : 042-353-0033 - 이메일 신청 : thrf1201@hanmail.net - 전화문의 : 042-300-003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