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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앗고인권교육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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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대전장애인인권포럼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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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

목적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에서 차별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부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.
법적근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86조(과태료)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5조의 2 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교육시간 연1회, 1시간 이상

교육내용 0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0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0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(기간제, 단기간 근로자 포함)
※ 출장,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신청방법 - 공지사항 : “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” 신청서 파일 참고
- 팩스 : 042-353-0033
- 이메일 신청 : thrf1201@hanmail.net
- 전화문의 : 042-300-003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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