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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앗고인권교육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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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대전장애인인권포럼

장애인인식개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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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인식개선교육

목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향상을 도모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비장애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냅니다.
법적근거 「장애인 복지법 제25조」 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2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2~4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
교육내용 0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02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에티켓, 장애인 편의시설 등
사업 대상 초·중·고등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기관 및 기관·단체

신청방법 - 공지사항 : “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” 신청서 파일 참고
- 팩스 : 042-353-0033
- 이메일 신청 : thrf1201@hanmail.net
- 전화문의 : 042-300-003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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