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센터TEL
042-300-0034
FAX
042-353-0033
장애인인식개선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
목적
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향상을 도모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법적근거
「장애인 복지법 제25조」 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2
「장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2~4
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
교육내용
0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
02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에티켓, 장애인 편의시설 등
사업 대상 |
초·중·고등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기관 및 기관·단체 |
신청방법 |
- 공지사항 : “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” 신청서 파일 참고 - 팩스 : 042-353-0033 - 이메일 신청 : thrf1201@hanmail.net - 전화문의 : 042-300-003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