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향상을 도모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비장애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냅니다. 법적근거「장애인 복지법 제25조」 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2「장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2~4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 교육내용0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02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에티켓, 장애인 편의시설 등